20일 공주시의회 정례회에서 김권한 의원은 공주시 노후하수관로 2차 정밀조사용역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요구 및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결의안에 따르면 위 용역은 사전규격 공개 이후 소관부서의 공정한 행정절차 및 처리에 대한 의혹이 16건이나 접수돼 의회 차원에서 적정성과 위법성을 파악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김권한 의원은 “소관부서의 사업은 의견조사에서 다수로부터 특혜 의혹이 제기되었고 큰 공사금액(35억)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세우지 않고 공사를 시작한 후 연차로 발주하려 한다는 의혹도 제기됐다”며 “이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는 예산원칙을 크게 위반하는 것으로서 이런 편법을 써가면서까지 공사하려는 이유에 대해 세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1991년 공주시의회가 생긴 이후 4번째 열리는 것이며, 마지막인 2012년 금강하상보호공설치사업에 대한 조사 이후 11년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