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숙(더불어민주당) 청주시의원은 20일 열린 시의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상수도보호구역에 있는 청남대를 관리하는 도가 (푸드트럭 운영) 불법 행위를 주도하고, 청주시가 동조해 충청권 400만명 식수원인 대청호가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지난 4월 청주시 상당구청은 시 상수도사업본부와 금강유역환경청에 청남대 푸드트럭 운영을 질의해 ‘상수원 오염 우려가 있는 관련 법률 저촉 행위’라는 답변을 받았지만, (물관리 부서가 아닌) 도 식의약안전과의 '(푸드트럭 운영이) 가능하다'는 해석에 따라 푸드트럭 운영을 허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주시는 권한이 없는 상급 기관의 무책임한 유권해석을 거부하기는커녕 적극적으로 동조했다”며 “시도 (푸드트럭 불법 운영에 따른)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또 “도가 청남대에 잔디광장을 조성해 사실상 주차공간으로 사용하는 것도 엄연히 불법행위”라며 “시는 관광지 개발을 규제 완화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도의 무책임한 행태를 적극적으로 견제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시 상수도사업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5일까지 청남대에서 열린 가을 축제 현장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한 업자들을 수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현행법상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야외취사 등 불법행위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