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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구형서 의원 “학원·교습소 운영 지도·단속 해야”

수강료 신고 세부 사항 점검 기준 명확화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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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11.21 15:42
  • 기자명 By. 강이나 기자
▲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구형서 부위원장이 충남도교육청 대상 행정감사에서 학원과 교습소 등에 대해 신고 사항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지도·단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사진=충남도의회 제공)
[충청신문=내포] 강이나 기자 =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구형서 부위원장이 충남도교육청 대상 행정감사에서 학원과 교습소 등에 대해 신고 사항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지도·단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 부위원장은 지난 20일 열린 도 교육청 대상 2023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이스에 등록된 학원 및 교습소 등에 대해 신고한 내용대로 운영하는지 지도 점검이 필요하다”며 “수강료 신고 세부사항을 명확히 등록해 점검 기준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나이스에 학원 정보를 등록할 때 분당단가 초과 여부 등을 확인하고, 신고 내용대로 운영되는지 교육청에서 지도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분당단가는 주 몇 회, 회당 몇 분, 몇 주인지에 따라 계산이 되는데, 단순히‘1400분 36만원’ 적혀 있으면 일반사람들은 일주일에 몇 회 몇 번 진행되는지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기준 조차 제대로 안되어 있는데 지도·단속이 가능한가 의문”이라며 “나이스에 등록할 때 가이드를 제대로 정해서 명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시간과 횟수 등 정확한 기준에 따라 등록하도록 유도하고, 신고한 대로 운영되는지 지도·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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