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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화보집' 찍던 男교사의 은밀한 사생활...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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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12.01 00:04
  • 기자명 By. 김해인 기자

'성인화보집' 찍던 男교사의 은밀한 사생활... 결국 

현직 남성 교사가 학교에서 성인 화보집을 촬영·제작해 판매를 한 것이 드러나면서 파장이 일었다.  

앞서 중앙부처 소속 7급 공무원이 근무 시간에 인터넷방송을 진행하고, 수위 높은 노출까지 하다 적발돼 징계 처분을 받은 유사 사례가 추가 확인되면서 공직기강을 다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22일 JTBC에 따르면 서울의 한 중학교 남성 교사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속옷을 입은 여성의 사진을 업로드 해 왔다. 이와 비슷한 사진만 수백 장 가량 게시돼 있었고 비공개 계정을 통해 ‘교사’라고 소개한 뒤 ‘순수한 사생활’을 즐기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JTBC 뉴스 화면 캡처 (A씨가 촬영한 성인 화보집)
사진=JTBC 뉴스 화면 캡처 (A씨가 촬영한 성인 화보집)

특히 A씨는 자신이 일하는 학교에 성인 모델을 데려와 사진을 촬영하기도 했다. 컴퓨터실과 교정은 물론 교무실에서도 찍었다. A씨는 이렇게 만든 성인 화보집을 돈을 받고 팔았다.

사진=JTBC 뉴스 화면 캡처 (A씨가 촬영한 성인 화보집)

한 동료 교사에 따르면 "학생들에게 '사진 찍어줄게, 영상 찍어줄게' 이런 식으로는 제안을 많이 하셨을 거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A씨는 모델을 구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모델을 해보고 싶다는 옛날 제자들이 있지 않나. 데려와서 인물사진 찍을 건데 도와줄 수 있어?(라고) 한 적은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지난 11월 14일 YTN 보도에 따르면 7급 주무관 A씨는 인터넷 성인방송에서 BJ로 활동하다 적발됐다. 방송 사이트인 팝콘TV는 19세 미만 시청이 금지된 콘텐츠를 주로 다루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2의 소라넷'이라고 지적될 만큼 노출 수위가 높다. 

해당 부처는 감사에 착수해 A씨가 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는지 파악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별도의 수익 창출을 하는 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상 겸직 금지 원칙에도 어긋나 중징계까지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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