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1형사부(최석진 부장판사)는 23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한 피해망상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으나 범행 방법과 결과 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심각한 상해를 입어 신체적 기능이 회복되지 않았고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았다"며 "피고인이 정신병을 알고 있었음에도 가족들이 제대로 조처하지 못한 점 등으로 볼 때 재범 우려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8월 4일 오전 10시경 대전 대덕구의 한 고등학교에 침입해 교사 B(49)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이후 도주한 A씨는 범행 약 2시간 17분만인 오후 12시 20분쯤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학창시절 B씨에게 괴롭힘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망상 등 증상을 보이며 우울증과 조현병을 진단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