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도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지난 4월 대형 산불 피해를 본 홍성·보령·당진·금산·부여 등 5개 지역과 7월 호우피해를 입은 공주·논산·부여·청양·예산 등 5개 지역이다.
도는 피해 도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선포일로부터 2년간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하고 있으며, 주택·창고·농축산 시설 등이 소실된 경우 수수료를 100% 감면하고, 그 외 피해로 지적측량이 필요한 경우 50%를 감면한다.
그동안 도는 산불 및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한 지적측량 133건을 실시했으며, 총 5100만원의 혜택을 제공했다.
해당 지역민은 시장·군수 또는 읍·면장으로부터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시·군청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홍보를 지속해 피해 도민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고 신속하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