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이날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갖가지 사유로 특별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된 피해자들의 피해인정 기준을 확대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포함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전세 사기 등 부동산 관련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7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됐다"며 "이 법은 경·공매지원과 금융지원 방안을 담고 있지만 피해자들이 가장 원했던 '선구제 후회수' 방안은 담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이 너무 엄격해 피해자이지만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너무나 많다"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전민 문지동 일대의 전세사기의 피해접수를 들며 "우리 지역의 피해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113건, 현재 유성구 전체 피해 접수 현황이 212건인 것을 감안할 때 피해건수와 피해액 모두 구 전체의 50%가 넘는 수치"라고 했다.
이 의원은 "전세사기 문제의 단초를 제공한 민간임대주택사업제도를 만들고 전월세 공급을 늘리기 위해 취득세와 재산제 감면 혜택을 확대해 다주택 민간임대주택사업자들을 양산한 정부는 정말 책임이 없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