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넬이 과태료를 낸 이유가 '이것' 때문?
샤넬 코리아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매장 입장을 위해 기다리고 있던 고객뿐만 아니라 동행인에게도 이름과 연락처 등을 요구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샤넬코리아는 지난 6월 서울의 한 백화점에 있는 샤넬 매장에서 입장을 대기하는 구매자와 동행자에게 이름과 연락처, 생년월일, 거주지역 등을 요구한 것이 알려져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당시 샤넬코리아는 1인당 구입 물량이 한정돼 있어 대리구매를 방지해야 한다는 목적이었다고 해명했으나, 고객을 예비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조치라는 비난이 컸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19회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샤넬코리아에 과태료 36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지난달 23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샤넬 측 조치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 봤다. 대기 고객 관리라는 본래 목적 범위를 벗어났다는 이유에서다. 또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에게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행위 역시 관련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샤넬코리아는 2년 전, 화장품 구매 고객 8만 명의 정보를 유출해 과징금 1억 2천여만 원의 제재를 받기도 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판매 중개사이트 '아이디어스' 운영업체인 '백패커'에 대해서도 과징금 2억 2천여만 원을 물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