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매년 지급한다.
시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완료하고 지급 대상자를 8170명(4518㏊)으로 확정했다.
소농 직불금은 2881농가 34억 5200만 원이고, 면적직불금은 5289명 64억 6200만 원이 지급된다. 지난해에 비해 지급면적은 296㏊, 지급액은 7억 5700만 원이 증가했다.
지급 면적 및 지급액 증가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 받은 농지로 한정했던 지급 요건이 삭제되면서 나타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기풍 농업정책과장은 "이번에 지급되는 직불금이 일손 부족과 이상기온 등으로 어려운 한 해를 보내신 농업인의 소득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