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제266회 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유성구 생활체육 지속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며 "이 조례를 통해 구민 누구나 생활체육을 편하게 즐기고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생활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활체육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등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생활체육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부터 사업추진 및 보조금 지원, 생활체육지속발전위원회 설치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과 유소년 체육 발전을 위한 간담회 개최와 유·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지원 조례,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발의 등 지역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