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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황운하 의원 1심서 징역 3년

황 의원 “항소심서 무죄 입증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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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11.29 17:08
  • 기자명 By. 우혜인 기자
[충청신문=대전] 우혜인 기자 = "1심 판결선고 유감, 항소심에서 무죄 입증할 것."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9일 입장문을 내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른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이날 1심에서 징역 3년 형을 선고받아 황 의원이 재판부가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선 것.

이에 황 의원은 "검찰 측의 일방적인 주장과 황 의원에게 불리한 증거만 조합해 검찰의 표적 수사에 꿰맞추기 판결을 한 재판부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난 4년간 재판을 거치고 증거자료 및 증인의 법정 증언을 청취하면서 검찰이 공소한 혐의를 반박하는 증거자료와 검찰 주장과 상반되는 증인의 법정 증언이 밝혀졌다"며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송철호의 청탁을 받거나 청와대의 하명을 받아 김기현 측근을 표적수사한 사실이 없다"며 "김기현 측근의 부패 혐의에 대해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통상적인 절차에 의해 적법한 수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담당 수사관에 대한 인사조치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돼 법령상 허용되는 요건 하에 경찰관을 전보시킨 것이므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 아니다"며 "이 사건은 검찰 공적 1호인 황운하에 대한 검찰의 보복 기소이자, 윤석열 정권의 황운하 죽이기 보복 판결임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즉시 항소해 재판부가 무엇을 오판했는지 면밀하게 분석 후 항소심에서 무죄를 반드시 입증하겠다"며 "윤석열 검찰 정권의 정치 탄압에 절대로 굴복하지 않고 단호히 맞서 싸워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 21-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분리 선고 규정에 따라 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 6개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6개월이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황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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