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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도내 외국인 소유 주택수 전국 4위…조례 등 안전장치 마련 필요

국가간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 외국인 부동산 소유 제한 필요 목소리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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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12.04 16:36
  • 기자명 By. 강이나 기자
▲ 충남도청 전경(사진=강이나 기자)
[충청신문=내포] 강이나 기자 = 충남도 내 외국인 소유 부동산이 점차 늘어나면서 전국 4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빈 집, 전·월세 보증금 사고 등에 대한 대책이 없어 관련 조례 및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도에 따르면, 올 3월 31일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도내 토지면적은 1만 2843필지 약 2081만 1000㎡, 공시지가는 1조 364억, 국적별로는 미국 2694필지 1313만 5000㎡, 중국 7001필지 86만 1000㎡ 등이다.

취득용도별로는 임야 농지 등 기타용지 1226만 4000㎡, 공장용지 637만 7000㎡ 주택용지 83만 8000㎡, 아파트 37만 3000㎡, 상업용지 64만 7000㎡, 단독주택 29만 2000㎡, 레저용지 2만㎡ 순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외국인이 보유한 도내 토지면적은 1만 1065필지 1986만 3000㎡, 국적별로는 미국 2601필지 1244만 1000㎡, 중국 75만 7400㎡ 등 이었다.

취득용도별로는 임야 농지 등 기타용지 1143만 4000㎡, 공장 635만 9000㎡, 주택 262만5000㎡, 상업용지 64만4600㎡, 아파트 32만5400㎡, 단독주택 26만 2500㎡, 레저용지 1만 9500㎡ 순이다.

올 3월말 기준 도내 시군별 외국인 소유 면적은 서산시 732만 8000㎡, 천안시 동남구 118만 7000㎡, 서북구 70만 2000㎡, 보령시 171만 1000㎡, 당진시 185만 4000㎡, 태안군 167만 6000㎡,, 홍성군 101만 1000㎡, 공주시 94만 8000㎡, 아산시 85만 1000㎡, 예산군 70만 3000㎡, 부여 69만 7000㎡, 논산 62만9000㎡, 청양군 56만 5000㎡, 금산군 32만2000㎡, 계룡시 21만㎡ 순이다.

도내 토지 소유 외국인 국가별 가장 많은 미국의 경우 올해 3월 기준 2694필지 1313만5000㎡를 소유하고 있고, 중국의 경우 7001필지 86만 1000㎡을 소유하고 있어 지난해 대비 미국인 소유는 93필지 69만 4000㎡ 증가했으며, 중국인 소유의 경우 1215필지 10만 3600㎡ 늘었다.

지난해 대비 1년 새 약 4.7%가 증가하는 등 외국인의 토지 및 부동산 보유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국토부가 지난달 29일 공표한 외국인 주택보유 현황에 따르면, 충남도 내 지난해 12월 기준 4518호에서 반년새 8.3% 증가해 올해 6월 기준 4892호 이다.

외국인 공동주택 지역별 소유자 현황은 경기 3만 3065명, 서울 1만 9607명, 인천 8294명에 이어 충남은 4303명으로 전국 네 번째로 많다.

외국인 단독주택 지역별 소유자 현황은 경기 2022명, 서울 1825명에 이어 충남 509명으로 전국 세 번째로 많다.

이같이 외국인 도내 토지 및 부동산 소유가 크게 늘어나면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도 있다.

내국인은 세대별 주택수 합산해 취득세가 중과되지만 외국인 가족 소유 명의로 구매 시 개인으로 등록하고 가족관계증명이 어려워 취득세 중과 규제 또한 덜하다.

외국인의 경우 금융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자국은행 대출이 가능해 역차별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그렇다보니 토지취득과 관련 국가 간 상호주의적 원칙에 입각해 외국인의 토지 소유 제한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게다가 이미 빈집으로 넘쳐나는 충남에서는 외국인 소유 빈집 발생 우려, 국내 비거주 외국인 소유 도내 주택의 임대차 중 외국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 문제로 발생하는 임대차 사고, 외국인 임대인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관한 보호 장치 및 제도적 정비 등 사전에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충남 도내에는 외국인토지거래허가구역이 없는데다, 투기성 목적으로 구매 후 본국으로 돌아가는 등 빈집 발생우려와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 구매 후 임대차 거래 중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사망 등의 이유로 내국인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는 경우 등이 발생할 수 있다.

국내의 전세와 같은 개념이 외국에는 거의 없다 보니, 외국인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의 경우 해외 거주 외국인에게 소송을 걸거나 공시송달을 통해 강제경매 후 보증금을 반환받게 되면 많은 시간적 금액적 손실도 있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외국의 경우 외국인이 부동산 구매 시 높은 취득세 부과 또는 비거주 외국인 대상 신규 주택 구매 제한 및 취득 주책 몇 개월 이상 실거주 등의 제약을 두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임대하지 않을 시 빈집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한다.

사우디아라비아 및 리투아니아 등은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금지하고 있으며, 베트남의 경우 외국인의 경우 토지사용권 및 건물 소유권을 50년으로 사용기한을 제한하고 있다.

또 필리핀 등은 외국인에게는 토지 직접 소유를 제한하고, 콘도미니엄 분양만 가능하다.

따라서 내국인의 주거권 보호와 부동산 구매 규제 등 역차별 해소는 물론 부동산 거래 환경의 실질적 안정화를 위해 조례 제정 및 법 개정 등 보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투기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추진 중으로 주택 투기에 관한 2차 기획 조사를 진행중으로 이달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외국인 토지 주택 보유 통계와 거래신고 정보를 연계해 이상 거래를 조사하는 등 엄격하게 외국인 부동산 투기 거래를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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