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충북도의회 “정부, 2017년 제천 화재참사 보상 대책 마련하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3.12.06 15:22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 충북도의회 17명의 도의원이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피해 유족에 대한 보상 결의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충북도의회 제공)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충북도의회가 2017년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 정부 차원의 피해자 보상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6일 도의원 35명 전원이 서명한 성명을 통해 “제천 참사 유가족의 아픔을 보듬을 수 있도록 국회는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제천 참사 피해자 보상을 위한 결의안 조속히 통과 시켜달라”고 요구했다.

도의회는 “제천 참사는 미흡한 소방시설, 안전불감증, 화재 초기 부실한 대응 등이 빚은 사회적 참사였다”며 “참사의 진정한 해결은 비탄에 빠진 유가족을 진심으로 위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충북도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소한 유가족은 막대한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이중고를 짊어지게 됐다”며 “법원의 판단은 존중해야 하지만,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의회는 “유가족이 마음의 응어리를 풀고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이제 국회와 정부가 나서줘야 한다”며 “피해자 보상을 위한 결의안 의결과 특별법 제정을 통해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라”고 덧붙였다.

이 참사는 2017년 12월 제천시 하소동의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했고, 화재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