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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지는 '라쿤 카페'...업주들 반발

야생생물법 개정안 14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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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12.06 17:00
  • 기자명 By. 고지은 기자
야생동물카페에서 미어캣을 만지고 있는 사람들/ 독자제공
야생동물카페에서 미어캣을 만지고 있는 사람들/ 독자제공

[충청신문=대전] 고지은 기자 = 야생생물법 시행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야생동물카페 및 판매시설 운영자들이 제도의 불합리함을 성토하고 있다. 일각에선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유기·방치 사례 증가 가능성 등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허울뿐인 보완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색 애완동물', '희귀동물'이란 이름으로 라쿤·기니피그·이구아나 등 야생동물이 가정에서 사육되기 시작했고, 카페·실내동물원 등 각종 체험시설 또한 급증했다.

실제 지난해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실내동물원'을 포함한 블로그 게시글은 3만 9238건(월평균 약2179건)을 기록했으며, 긍정적인 내용이 대다수였다.

그러나 경남 부경동물원의 갈비 사자로 불리던 '바람이', 동물원에서 탈출했다가 사살된 퓨마 '뽀롱이' 등 동물들의 비참한 실태가 알려지면서 동물 복지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정부도 칼을 빼들었다.

지난해 12월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카페·음식점 등 동물원으로 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 야생동물 전시와 만지기·먹이주기 등의 체험활동을 금지한 것.

다만 기존 야생동물 전시자는 오는 13일까지 지자체에 보유 동물 종과 개체 수 등을 신고하면 4년간 한시적으로 전시할 수 있다.

신고 마감 기간이 3주도 채 남지 않은 시점, 동물카페 운영자들은 사업장을 닫아야 하는 수순에 놓였음에도 불구,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한다.

익명을 요청한 대전의 한 동물카페 업주는 "법의 취지는 백 번 이해하지만, 우리는 한 순간에 직업을 잃은 건데 최소한의 생계 지원은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폐업 등으로 인한 야생동물 유기·방치 우려도 나온다.

이에 정부는 2024년까지 충남 서천군 국립생태원에, 2025년까지 옛 장항제련소 부지에 보호시설 총 2개소를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전까지 발생하는 유기 외래동물 중 여우·라쿤·미어캣·프레리독 등 4종은 야생동물구조센터 10개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임시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카페 업주가 직접 시설로 동물을 데려와야하는 구조인 만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야생에 버려질 경우 멸종위기종을 위협하는 등 생태계를 교란시킬 우려도 크다.

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들어온 신고는 단 1건"이라며 "야생동물 전시 업종 종사자들은 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안내문을 통해 전시 가능 업종·신고방법 등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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