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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신가구 느는데 소형주택은 감소세”

주산연, 청년 등 독신가구용 주택공급 활성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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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12.06 17:10
  • 기자명 By. 김용배 기자
▲ 대전시 전경. (사진=김용배 기자)
[충청신문=대전] 김용배 기자 = 독신가구가 빠르게 늘고 있으나, 이들이 필요로 하는 60㎡이하 소형주택 공급은 줄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청년 등 독신가구용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은 6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소속 송언석 의원 주관으로 ‘청년 등 독신가구용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대책’에 관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 따르면 1인 가구의 70% 이상이 거주하는 60㎡ 이하 소형주택 공급이 2017년 이후 6년간 연평균 14.1% 감소했다.

1인 가구가 주로 거주하는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등 다가구 인허가 실적은 작년동기대비 60.1%나 감소, 전 주택 감소분 33.6% 보다 훨씬 더 크게 줄고 있다.

이에 따라 주산연은 소형주택의 공급 부족이 1인 가구의 주거 불안이 심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내년 하반기부터 금리하락과 경기회복이 겹칠 경우 소형주택 위주로 주택가격과 임대료가 급상승하면 1~2인 가구의 주거 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는 것.

주산연은 “급증하는 1~2인가구를 위한 소형아파트와 오피스텔 및 도시형 생활주택 등의 공급확대 대책이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특히 청년 1인 가구가 선호하는 주거지인 오피스텔은 집값 급등기마다 투기 억제 대상이 되면서 다른 소형주택, 준주택 등에 비해 세제 왜곡이 심화됐다고 분석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간주해 다주택자 중과 대상에 편입하면서도, 소형주택에 부여하는 취득세 면제나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 등과 같은 각종 비과세 감면제도에서는 배제된 상태다.

이에 제도의 형평성을 맞추고 건축기준 등은 공동주택과 유사한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주산연은 "오피스텔은 투기목적의 양도차익을 기대하기 어렵고 주로 노년 가구의 임대 소득용인 점을 감안해 준주택에 맞는 세제를 적용하고, 다주택자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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