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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 폐지, 혼란 가중 '믿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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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12.07 09:52
  • 기자명 By. 김미영 기자

실거주 의무 폐지, 혼란 가중 '믿었는데...'

실거주 의무 폐지안이 올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게 됐다. 분양권을 구입한 집주인이 본인 집에 살 수 없게 된 건데, 전국적으로 4만4000여가구 발등에 당장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올해 초 입안된 해당 법안은 1년 가까이 표류하다가 결국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야당이 ‘갭투자’를 우려하며 반대하기 때문. 따라서 일각에선 국회의원들이 민원 처리를 위해서라도 법안소위를 추가로 열 가능성도 열려있다고 전해진다.

실거주 의무는 전매제한과 패키지로 불리는 규제로 정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1·3 대책 발표 당시, 전매제한을 완화하고 실거주 의무를 없애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전매제한 완화는 정부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가능하다. 이에 지난 4월부터 분양권 거래가 가능해졌지만 주택법 개정이 필요한 실거주 의무 폐지는 지난 2월부터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전매제한은 풀렸지만 실거주 의무는 유지되는 반쪽짜리 규제 완화로 시장은 대혼란에 빠졌다.

시장에 풀린 분양권을 사도 정작 내 집에 들어가서 살지 못하게 됐는데, 이를 어길 경우 범법자 신세가 되기 때문이다.

자금 조달 능력이 부족한 수분양자들은 통상 입주 때 전세를 놓아 보증금을 잔금을 내는데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지 않으면 잔금을 내기 어렵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 불발로 인한 시장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결국 일부 피해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집행 유예조치 등을 통해 숨통을 틔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실거주 의무를 무조건 입주시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매도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등 부작용을 상쇄하기 위한 완화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추가 논의 가능성이 남은 만큼 당장은 개정안 통과에 집중한다는 입장이다. 

김미영 기자 kmy@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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