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세종] 정완영 기자 =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이 지난 4월 세종시·교육청의 재정특례를 연장하는 내용을 담아 대표발의한 세종시법이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재정부족액의 최대 25%를 추가로 교부받는 재정특례 기한이 기존 2023년에서 2026년까지 3년 연장됐고, 2024년부터 앞으로 3년 간 약 2500억 원의 추가 예산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시는 출범 당시부터 국가균형발전, 수도권 인구 분산을 위해 행정·재정 특례 강화 필요성이 강조됐고, 단층제 행정체계 특수성을 고려해 세종시법 제정 당시부터 보통교부세 재정부족액의 25%를 추가로 교부 받아 왔다.
하지만 취득세 등 세입 감소세에 따른 열악한 재정 환경 속 올해 재정 특례마저 만료를 앞두고 있어 재정 특례 연장을 위한 세종시법 통과가 시급했다.
2022년 세종시 보통교부세 규모는 837억원으로 세종시 출범 이후 1846억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 또 세종시 재정자립도는 17개 시도 중 3위이나, 교부세 과소로 자주도는 15위로 하락하며 타 시도와 순위 역전 현상까지 초래됐다.
특히 역대급 세수 결손에 따른 지방재정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세종시·시교육청 포함 각계각층의 우려가 커 세종시법의 국회 통과를 바라는 세종시민의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았다.
강준현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의 상징,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길에 함께 해주신 세종시민 덕분에 재정특례 연장을 이뤄낼 수 있었다"면서 "세종시 재정자립, 지방자치 성숙과 더불어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해 더 많은 성과를 내도록 꾸준히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시 재정 특례법 국회통과를 두고 세종시와 시교육청도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재정 특례 연장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며 "법안 통과를 위해 힘써주신 지역구 강준현·홍성국 의원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및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기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재정 특례 확보는 가뭄 속 단비"라며 "이제는 행정수도로 도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세종시법 전면 개편에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도 "미래교육을 선도하며 교육자치 실현을 통한 교육수도 세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확보가 필수적"이라면서 "앞으로도 세종 미래교육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교육 특례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법은 이해찬 전 대표가 발의해 세종시 출범 후 2020년까지 8년 간 5687억원을 추가확보하는 재정특례가 이어져 왔다.
하지만 재정특례 만료를 앞둔 2020년 20대 국회에서 이 전 대표가 발의한 세종시법이 임기만료로 폐기됨에 따라 강준현 의원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해 그해 통과돼 재정특례가 2023년까지 연장됐다.
이에 따라 세종시·시교육청은 올해까지 3년 간 3128억 원을 추가 확보할 수 있었고, 이번 3년 연장된 재정 특례로 추가될 2500억 원까지 하면 6년 간 모두 5600억원 추가 확보가 가능해질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