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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산단, 첨단산업 입주·편의시설 확충

‘산업집적법’ 국회 본회의 통과…매매·임대 제한 없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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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12.10 14:19
  • 기자명 By. 김용배 기자
▲ 대전산단 전경. (사진=김용배 기자)
[충청신문=대전] 김용배 기자 = 앞으로 노후 산업단지에 첨단산업이 입주하고 생활 편의시설이 확충되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산업집적법은 기업의 산단 투자를 막아왔던 입지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8월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발표한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입법화한 것이다.

산업집적법은 그간 도태된 '공장지대'로 여겨졌던 노후 산단의 입주 업종, 매매·임대 제한 규제를 풀고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산업·기술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로 등장하는 첨단·신산업 등이 산단에 신속히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산단 조성 시 확정된 입주 업종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해 바꿀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입주 업종 제한 규제를 풀었다.

또 자산유동화 제도를 신설해 매매·임대 제한을 없앴다. 비수도권 산단 입주 기업이 산단 내 공장과 산업 용지를 공공기관이나 민간 금융투자자 등에게 매각한 뒤 임차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또한 민간과 지방정부가 산단 내 부족한 주차장, 체육·문화시설, 편의·복지시설 확충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 산단 재개발 절차를 간소화하고 산단 내 토지용도 변경에 따른 사업 시행자의 개발이익 재투자 부담을 완화한 것이 대표적이다.

시·도지사가 주요 국가산단에 대한 '구조고도화 계획'을 수립·고시하도록 해 주요 산단 혁신과 지역산업 발전 전략이 연계돼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한편 산업집적법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공포될 예정이며, 6개월간 하위법령 정비 등을 통해 내년 6월 본격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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