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유수정 기자 = 대전 서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이모(29)씨는 최근 리볼빙 가입을 해지했다. 카드값 부담을 덜기 위해 할부처럼 이용하고자 했으나 반 년 만에 카드 대금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이씨는 “급한 대로 비상금 대출을 받아 더 불어나기 전에 모두 갚았다”며 “아이러니하게도 비상금 대출 금리가 더 낮다”고 말했다.
고금리에도 신용카드 리볼빙 잔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서민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용카드 리볼빙 잔액은 지난 2021년 6조 1000억원, 2022년 7조 3000억원에서 올해 10월 말 7조 5000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리볼빙은 신용카드 대금을 일부만 결제하고 나머지를 다음 달로 이월할 수 있는 결제방식이다. 소비자가 정한 약정결제비율만 결제되기 때문에 카드값 부담에서 벗어나 유동 자금을 확보할 수 있어 유용하다.
문제는 수수료율(이자율)이다. 이월된 금액에는 이자가 부과되는데, 지난달 말 기준 평균 이자율이 무려 16.7%에 달한다. 여기에 매달 추가되는 카드값 일부가 누적 이월되며 상환 금액이 급속도로 불어나는 구조다.
예를 들어 약정결제비율이 30%, 카드사용액이 매달 300만원인 경우 이월되는 금액은 첫째 달 210만원, 둘째 달 357만원, 셋째 달 460만원으로 단기간에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된다.
양경숙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대의 리볼빙 잔액은 올 3월 말 5460억원으로 2017년 말 대비 84.8% 늘었고, 같은 기간 60대 이상의 경우 117% 늘었다.
최근 카드사들이 리볼빙 대신 ‘최소결제’, ‘미납 걱정없이 결제’ 등의 용어 사용으로 문턱을 낮추고 있는 만큼 금융 소득이나 자산 규모가 취약한 20대·60대를 중심으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리볼빙은 고금리 대출성 계약으로서 그 위험성을 정확히 인지해야 한다”며 “장기 이용 시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