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 단속 기간에는 교통경찰과 지역경찰이 합동으로 주·야간을 불문하고 주 3회 이상 실시하며 동절기 음주사고 제로를 목표로 삼고 있다.
또한, 숙취 운전이 많은 출근시간대에도 교통상황을 고려해 불시 단속을 펼칠 예정이며, 자가용·사업용 차량은 물론 이륜차(오토바이)와 개인형 이동장치(PM) 등도 단속 대상이다.
김상운 공주경찰서 경비교통과장은 “숙취 운전을 비롯한 음주운전은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중대한 범죄 행위임을 인식해야 하고 한잔이라도 마신 후에는 절대로 운전하지 않는다는 운전자의 의식 개선이 중요하다”며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경각심을 가지고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