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올해 7억원을 들여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노출에 대한 위험을 줄이고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했다.
올해 시는 도심 빈집을 직접 매입해 명동 192-2번지, 화산동 167-2번지 일원에 주민들을 위한 쌈지공원 조성 및 주차장을 설치했다.
토지주의 3년 이상 무상 임대 조건으로 오래된 빈집을 철거 후 남천동 1260번지에 주민 쉼터를 조성해 주민들에게 호응을 얻었다.
또한 농촌 빈집 또한 자체적으로 빈집을 철거하는 소유주에게 심사를 거처 철거했다.
시는 빈집 자진 철거 보상금 지급사업을 매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보상금 기준은 300만원이다.
제천시 건축과 주거복지팀 관계자는 “빈집을 정비해 안전사고 방지 및 범죄 예방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을 위해 약 7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정비·조성했다”라며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빈집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제천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