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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건설 최초 청년주택 '구암 다가온'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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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12.15 11:30
  • 기자명 By. 우혜인 기자
▲ 대전 청년주택 구암 다가온 조감도.(사진= 대전시 제공)
[충청신문=대전] 우혜인 기자 = 대전시는 청년주택 구암 다가온(425호)의 입주자를 15일자로 모집 공고한다.

구암 다가온은 시가 처음으로 건설한 청년주택으로 유성구 구암동 91-12 일원에 4개 동, 지하3층 지상12층, 청년주택(행복주택) 425호 규모로 지난 2021년 7월 착공해 현재 공정율 94%로 내년 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중에 있다.

모집 대상은 대학생 38호, 청년 176호, 신혼부부·한부모가족 147호, 고령자 64호이며, 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전용면적 21㎡, 29㎡, 44㎡의 다양한 평형으로 구성돼 있다.

소득 및 자산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자산 0.85억원 이하∼3.61억원 이하로 대상별 차이가 있으며, 보증금 및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책정됐다.

최대 거주기간은 대학생·청년은 6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은 6년(1자녀 10년), 고령자는 20년까지 가능하다.

시는 26일부터 29일까지 등기우편을 통해 청약 신청을 받고 내년 3월 15일 당첨자를 발표(대전도시공사 및 주택관리공단 홈페이지)할 예정이다. 당첨자는 내년 4월 1일부터 3일까지 계약 체결 하고 4월 30일부터 입주하는 일정으로 진행된다.

구암 다가온은 입주자의 특성을 감안해 각층별 공유 거실과 스터디룸 등 특화 공간을 설치했으며, 전기레인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붙박이 가구 등 풀옵션 개념을 도입하여 수요자인 청년 맞춤형 임대주택으로 계획됐다.

특히 '신혼부부가 살기좋은 하니(HONEY) 대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신혼부부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아이+'사업을 적용하여 신혼부부 공급 147호에 대해 자녀 1인일 경우 월 임대료 50%, 자녀 2인일 경우 월 임대료 100%를 최대 10년간 감면하는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공급일정, 신청자격, 입주자 선정방법, 신청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대전도시공사와 다가온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참고하면 되고, 문의사항은 주택관리공단(070-5161-5505, 055-922-3092∼4)으로 하면 된다.

박필우 도시주택국장은 "대전 미래를 이끌 청년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이 정착하여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인구소멸 대응을 위해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도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내년 2월 '구암 다가온'을 시작으로 6월 '신탄진 다가온', 11월 '낭월 다가온' 총 824호가 준공됨에 따라 2024년이 청년주택 공급의 원년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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