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 래퍼 윤병호, 아직 젊은 나이인데... 마약부터 폭행까지
고등 래퍼 윤병호(23‧예명 불리 다 바스타드)가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윤병호는 과거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인 ‘고등래퍼′ 시즌 1, 2에 출연해 인기를 끌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윤씨는 2018년 1월부터 작년 7월까지 대마와 펜타닐, 필로폰 등 마약류를 매수하거나 소지· 흡연·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0년 10월 자기 집에서 지인을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하고 이듬해 2월에는 미성년자를 음악 작업실로 불러내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윤씨는 이 혐의로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4년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163만5천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받았다.
그는 이 사건과 별개의 마약 사건으로도 추가 기소돼 올해 4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뒤 징역 7년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571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했다.
윤씨가 항소심 결과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윤병호는 과거 마약 투약 혐의 항소심에서 “음악으로 사회에 공헌할 수 있게 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윤병호는 지난 7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최후 진술을 통해 “제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죗값을 치르고 래퍼로서 음악 활동을 하며 지난날의 과오를 씻겠다”고 말했다.
그는 “제 의지만으로 약을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수사를 받는 중에도 마약을 투약해 후회하고 있다”고 마약의 무서움을 밝히며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병원에서 단약 치료를 받겠다. 음악을 통해 사회에 봉사하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했다.
김미영 기자 kmy@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