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하반기보다 19억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금액이 증가한 원인은 도내 자동차 등록대수가 전년보다 2만여대 증가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세액 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선납이 전년보다 2억원(2000건) 증가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12월 1일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된 것으로 선납으로 1년 치 세금을 미리 납부한 차량과 비과세감면 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자동차세 과세대상은 승용·승합·화물·특수자동차, 3륜이하 소형자동차,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이다.
시·군별로는 △청주시 265억원 △충주시 62억원 △제천시 36억원 △진천군 32억원 △음성군 30억원 순으로 많았다.
납부기한은 내년 1월 2일 까지로 이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날 때마다 0.75%에 해당하는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CD/ATM), 인터넷지로(www.giro.co.kr), 위택스(www.wetax.co.kr),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등으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각장애인이나 시력저하자는 고지서에 표시된 음성변환 바코드를 음성변환 전용기기 또는 휴대폰 앱으로 스캔 하면 고지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편의 시책을 제공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시군의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미납하게 되면 번호판 영치와 압류 등 재산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하도록 납세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