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충북도, 하반기 자동차세 468억원 부과

지역발전 위한 소중한 재원.... 기한 내 납부 협조 요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3.12.17 10:50
  • 기자명 By. 신민하 기자
▲ 충북도청사 전경 (충청신문DB)
[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충북도는 도내 11개 시군에서 올해 하반기 자동차세 468억원을 부과했다.

지난해 12월 하반기보다 19억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금액이 증가한 원인은 도내 자동차 등록대수가 전년보다 2만여대 증가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세액 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선납이 전년보다 2억원(2000건) 증가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12월 1일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된 것으로 선납으로 1년 치 세금을 미리 납부한 차량과 비과세감면 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자동차세 과세대상은 승용·승합·화물·특수자동차, 3륜이하 소형자동차,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이다.

시·군별로는 △청주시 265억원 △충주시 62억원 △제천시 36억원 △진천군 32억원 △음성군 30억원 순으로 많았다.

납부기한은 내년 1월 2일 까지로 이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날 때마다 0.75%에 해당하는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CD/ATM), 인터넷지로(www.giro.co.kr), 위택스(www.wetax.co.kr),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등으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각장애인이나 시력저하자는 고지서에 표시된 음성변환 바코드를 음성변환 전용기기 또는 휴대폰 앱으로 스캔 하면 고지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편의 시책을 제공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시군의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미납하게 되면 번호판 영치와 압류 등 재산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하도록 납세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