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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올해 소상공인 경영회복에 1%대 초저금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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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12.18 14:03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 청주시 임시청사 (충청신문DB)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청주시는 고물가, 고금리 등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경영 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의 경영회복을 위한 금융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는 지역경제의 주춧돌인 소상공인 위기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민선 8기 경제1호 공약사업인 ‘초저금리 청주형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한 해가 됐다.

시는 ‘청주형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사업’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충북신용보증재단 및 8개 금융기관에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한 초저금리 대출지원 사업 취지를 지속 피력해 사업 참여의사를 이끌어 냈다.

이에 지난 2월 업무협약을 체결해 1.99% 초저금리 대출상품을 개발하는 동시에 지난해 400억원이었던 융자규모를 올해 600억원으로 확대했다.

지난 2월부터 시행한 청주형 소상공인 육성자금 상반기 1차분은 4월에 조기 소진됐다. 990개사에 300억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했다.

하반기 2차분도 11월에 조기 소진되며 지역 소상공인에 큰 호응을 얻었다. 958개사에 300억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했다.

특히,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조속한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충북신용보증재단 및 8개 금융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2차분 접수 시기를 협의해 우선 대출 지원했다.

또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발급 전담창구를 운영해 소상공인 111개사에 정부 긴급경영안정자금 49억 6000만원을 적기 지원했다.

시는 신용도가 낮아 보증을 받지 못해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저신용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올해 1월 서민금융진흥원 사업수행기관인 미소금융 충북청주법인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1월부터 지원을 시작해 현재까지 저신용 소상공인 153개사가 20억원 대출 혜택을 받았다.

저신용 소상공인이 납부한 대출이자 4.5% 중 3%를 최대 3년간 청주시가 지원해준다.

지원대상은 청주시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상시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그 외 업종은 5명 미만) 중 신용평점이 KCB 700점, NICE 744점 이하인 소상공인이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2000만원 이내로 5년 이내 원(리)금분할상환 조건이며 중도상환수수료 또한 전 기간 면제다.

시 관계자는 “내년에도 청주형 소상공인 육성자금으로 600억원을 신규 공급할 계획”이라며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지역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지속 청취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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