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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공공중심 폐기물 관리체계 구축’ 우수사례 선정

도 주관 2023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서 최우수…내년 시범사업 본격 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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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12.18 17:08
  • 기자명 By. 강이나 기자
▲ 충남도청 전경(사진=강이나 기자)

[충청신문=내포] 강이나 기자 = 충남도 주관 2023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사업장폐기물로 인한 문제해결을 위한‘ 공공중심 폐기물 관리체계 구축’ 방안이 최우수 사례로 선정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8일 도에 따르면, 도내 산업폐기물 민간 독점 처리로 인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 공공성을 강화해 민간 처리시설의 한계를 보완하고, 환경관리 선진화를 위해 폐기물 공공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2023 공공중심 폐기물 관리체계 구축 방안이 2023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1위를 차지했다.

사업장폐기물(공장, 사업장, 건설현장 등)은 배출자 책임으로 자체적으로 처리하거나, 대부분 민간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하는 것이 현실이다.

도내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은 소각장 10개소, 매립장 5개소가 있으며 최근 5년간 관내 민간업체가 위탁받아 소각 또는 매립한 산업폐기물은 약 310만톤으로 타 시도 반입 처리량은 194만톤(62.5%)에 달한다.

충남도는 수도권과 인접하고, 대지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이 다수 입주해 영업을 하고 있다.

폐기물 민간업체는 거의 독점적으로 처리하는데다, 수익만을 우선 시 해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은 무시하고 운영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외부 산업폐기물 차단에 대한 근거가 없어 충남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의 경우 수익을 위해 타 지역 산업폐기물을 무분별하게 반입하고 있다.

민간처리시설은 수익공유나 주변지역 주민 지원에 대한 근거가 없어 지원은 빈약하고 환경 피해만 유발한다는 원성을 듣고 있다.

또 폐기물 처리단가 상승에 따른 폐기물 불법투기나 방치 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지역 갈등 및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매립시설의 경우 30년간 사후관리가 의무이지만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규모는 미미한데다, 상시 고의부도 등의 사례가 많아 민간업체의 사후관리 이행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도는 지사 지시사항으로 산업폐기물에 대한 전체적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산업폐기물 처리는 민간영역이라고 반대하던 환경부를 설득, 공공처리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얻어냈다.

이후 산업폐기물 공공처리 TF팀을 구성해 운영 중이며, 지난 8월 산업폐기물 공공처리 기본 구상, 10월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협의 등 산업폐기물 공공처리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도는 단기적으로 공사 설립 전까지 충남개발공사와 협업을 통해 공공처리를 우선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충남폐기물관리공사를 설립해 공공처리를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도는 △지방정부 차원 사회안전망 구축 및 환경권 강화 △폐기물 안정적 처리 및 재난*위기 대응 안전망 구축 △지역사회 수익 환원 통한 지역 상생모델 마련 △폐기물처리 신뢰성 확보 △공공처리를 통한 모범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모델을 구축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올해는 공공처리 근거 마련부터 TF 구성 운영을 통한 사업계획 구상까지 사업장폐기물 공공처리 기반을 다지는 한 해였다”며 “내년에는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민간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 타 시도 반입협력금 부과, 주변 지역 주민 지원 등 공적 책임 부여를 위해 폐기물관리법 개정 등 근거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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