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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의회, 2023년도 회기 일정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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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12.19 13:11
  • 기자명 By. 정연환 기자
▲ 제322회 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장 모습 (사진=단양군의회 제공)
[충청신문=단양] 정연환 기자 = 단양군의회가 19일에 제32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해 내년도 본예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33건의 조례·규칙안 등을 최종 의결하고 2023년도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의 주요 의결 내용은 내년도 단양군의 한해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은 4283억 2085만 8000원으로 원안가결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1건, 1억 5960만원을 삭감한 5536억 5558만원으로 확정했다.

또한,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제출된 19건 중 1건을 삭제하고 18건이 관리계획에 포함되는 것으로 수정가결했다.

상정된 조례·규칙안 33건(집행부제출 23건, 의원발의 10건) 중 5건은 수정가결 28건은 원안가결해 집행부로 이송했다.

단양군의회는 2023년 한 해 동안 9회 93일의 회기를 운영하며 총 169건의 안건을 처리했으며 2024년에는 총 9회 90일간의 일정으로 회기 운영할 예정이다.

조성룡 의장은 “2023년 한 해 동안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단양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단양군의회가 그 어느 해보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 많은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군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내년도 회기 운영계획은 단양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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