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LH에 따르면 지역난방 공급세대를 대상으로 동절기 난방비 지원을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이어간다. 지원 예상금액은 세대별 최대 59만2000원이다.
지원대상은 LH가 집단에너지사업을 통해 지역난방열을 공급하는 대전서남부와 아산배방·탕정 지역에서 지역난방열을 사용 중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등이다.
올해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4개월 간 사용한 난방비에 대해 2023년도 동절기와 동일하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는 에너지바우처를 포함해 최대 59만2000원까지 난방비를 지원한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유공자 다자녀가구 등을 대상으로도 월 최소 8000원에서 최대 1만원까지 난방비를 지원한다.
내년 4월부터 신청접수를 받을 계획이며 자세한 신청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LH홈페이지와 단지 내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안내 할 예정이다.
이한준 사장은 “각종 에너지 요금 인상과 고물가 상황 등으로 취약계층에게는 유난히 더 힘들고 추운 겨울이라 생각한다. 이번 난방비 지원이 매서운 한파를 극복해낼 수 있는 작은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