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1988년 1월 1일에 10명 이상 사업장 대상으로 시행하여 1999년 4월 1일에는 전 국민으로 확대하였다.
전 국민 연금 시행 다음 해인 2000년도부터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20여 년간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올해 1월부터 노령연금을 받으시는 천안시 서북구 수급자 한 분이 며칠 전에 전화를 하셨다.
“돈 낼 때는 더 적게 내고 싶었는데 연금을 타고 보니 더 낼 걸 후회가 됩니다. 남편도 연금을 받지만 나도 매월 꼬박꼬박 연금을 받으니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네요.”
“예 고객님은 2000년도부터 보험료를 납부하셔서 노령연금 수급자들의 평균 연금액보다 더 많이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부부가 같이 연금을 받게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처럼 부부가 같이 국민연금에 가입해 노후에 함께 연금을 받으면 생활에 많은 보탬이 된다. 올해로 국민연금을 시행한 지 35년이 되어 부부 모두 연금을 받는 사람이 6월 기준 전국 130만 7천 여명(약 65만 4천쌍)에 이른다.
올 10월에는 정부의 연금개혁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향후에는 국회와 국민이 함께 미래세대가 불안하지 않도록 사회적 합의를 거쳐 연금개혁을 이루어 나갈 것이다.
연금개혁이 이루지더라도 보험료 납부 기간이 길수록 보험료 납부 금액이 많을수록 연금 수령액이 늘어나는 구조이므로 젊어서부터 오랜 기간에 걸쳐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물론 어려운 경제 상황 등으로 미리 노후를 준비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에서 운영하는 보험료 납부지원제도 즉 농어업인,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저소득 근로자, 구직급여 수급 중인 실직자, 지역가입자 등 내가 보험료 지원 대상이 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지금이라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려서 각자의 노후를 좀 더 슬기롭게 준비하는 것이 미래 세대의 사회적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