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7만원 "언제 주나?"
애플이 아이폰 배터리 고의 성능 저하와 관련해 소송에 참여한 소비자들에게 7만 원씩 배상하게 됐다.
지난 6일 서울고법 민사 12-3부(재판장 권순형)는 아이폰 구매자 이 아무개 씨 등 7명이 아이폰 손상 피해와 더불어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애플 본사 등을 상대로 20만 원씩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애플(본사)이 1명당 각 7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iOS 업데이트가 비록 전원 꺼짐 현상을 방지하려는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아이폰의 CPU(중앙처리장치)·GPU(그래픽처리장치) 성능을 일부 제한한 이상, 애플로선 아이폰 구매자인 원고들에게 업데이트를 설치할지 여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비자들이 업데이트 선택권 또는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기회를 상실했으니, 애플은 고지의무의 불완전이행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아이폰 암호가 노출된 채 도난당한 경우 중요 데이터 접근을 차단하는 보안 기능이 새 운영체제에 탑재된다는 소식에 소비자들의 반응이 뜨겁다.
이 기능을 적용하면 저장된 암호에 접근할 때, 애플 ID 설정을 바꿀 때, 결제정보를 확인할 때, '나의 아이폰 찾기' 기능을 비활성화할 때 암호 입력 아닌 페이스 ID나 터치 ID 등 생체인식을 해야 하는데 집이나 직장 등 알려진 장소에 있는 경우, 이 같은 지연이 발생하지 않는다.
iOS 17.3은 내년 초 일반 사용자에게 공개될 계획이다.
김해인 기자 khi@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