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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규제샌드박스 내실화·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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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12.20 17:56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완주 의원(천안을)은 20일 ICT 규제 샌드박스 사후관리를 규정하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ICT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시장 출시 및 테스트가 가능하도록 일정한 조건 하에 관련 규제에 대해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신기술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2019 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국내시장에 출시된 대표적인 사례는 모바일 전자고지, 반반택시,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일반의약품 화상판매기 등이 있다.

박 의원은 지난해 열린 국정감사에서 "규제 특례에 대한 유효기간을 두고 있지만 유효기간이 사업의 개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착수가 늦어지면서 사업의 필요성 등 상황이 변하게 되므로 관리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뒤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ICT 규제샌드박스의 임시허가 또는 규제 특례를 지정받는 날부터 유효기간으로 산정해 2 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시허가 및 특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를 내실화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5 월 기준으로 178 건의 규제 특례를 받은 사업 중 사업 출시조차 못하고 종료한 사업이 18건 , 미개시 사업은 임시허가 15건 , 실증특례 30건 등 총 63간 36%가 여전히 사업 출시를 못한 상황이다.

또 규제 특례를 받은지 2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출시하지 못한 사업은 종료 사업을 포함하여 미개시 사업 전체의 36% 23 건에 달했다.

박 의원은 "다양한 사유로 특례를 부여받았음에도 사업 출시조차 못하고 경우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며 "개정안 시행을 통해 유효기간을 두고 취소제도를 마련함으로써 ICT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사업화가 보다 빠르게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어 "시행 5 년차에 접어들면서 신규 규제 특례 건수가 감소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과제발굴 등 과기부에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ICT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지난해까지 총 106 건의 사업이 규제 특례를 받게 되면서 준비 기간을 거쳐 국내시장에 출시하면서 매출 1146억원 , 투자유치 1410 억원 , 신규고용 4097명 등 경제성과를 창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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