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사할린동포와 동반가족 확대 및 실태조사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법안 통과를 통해 지역 내 민간사회복지체계 강화 및 관련 종사자들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기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3.12.21 13:54
  • 기자명 By. 최병준 기자
▲ 이명수 의원 (충청신문DB)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국민의힘 이명수 국회의원(충남 아산갑)이 대표발의한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시 동반가족 범위를 확대하고 2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의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현행법상 사할린동포가 국내 영주귀국 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만 동반가족으로 인정되어 함께 귀국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일부 자손과 떨어져 살아야하는 제2의 이산가족을 만드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이 의원은 “이번 법안이 통과되어 사할린 동포의 영주귀국시 배우자와 그 자녀가 모두 동반 귀국할 수 있게 되었다”며, “그동안 사할린동포와 동반가족에 대한 현황 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는데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할 수 있어 더욱 정확한 실태 파악과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다만 단신으로 강제동원됐다 사할린에서 사망하여 국내에 남아있는 동반가족에 대한 지원 등 여전히 개선해야될 부분이 많다”고 지적하며, “지방자치단체도 사할린동포의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례제정 근거규정을 마련한 만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한 뜻으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에 대한 복지를 확대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경찰병원 예타면제법을 비롯하여 각종 사각지대 해소 및 민생을 위한 법안이 아직 산적해 있어 빠른 시일 내에 계류된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