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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8명은 세금 돌려받아… '직장인 대명절' 연말정산 코앞

국세청, 주요일정·개정세법·절세꿀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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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12.22 10:26
  • 기자명 By. 유수정 기자
▲ 연말정산 일정. (사진=국세청 제공)
[충청신문=대전] 유수정 기자 = 연말정산을 앞두고 직장인들이 세금 환급을 위해 전략을 세우고 있다.

21일 국세청은 근로자의 세금 정산을 돕고자 연말정산 주요 일정과 개정 세법, 절세 꿀팁을 공개했다.

먼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내달 15일 개통 예정이다. 근로자는 19일까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에 동의하면 되고, 4월까지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세법 개정에 따라 공제항목과 감면혜택이 확대된다.

신용카드의 경우 대중교통 사용액 공제율을 40%에서 80%로 샹향한다. 문화비·전통시장 공제율도 지난 4월 지출분부터 각각 40%·50%로 오른다.

연금계좌는 공제한도가 기존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700만원)에서 600만원(900만원)으로 확대됐다.

자녀세액공제의 경우 조부모가 손자·손녀에 대해 적용이 가능하며, 월세 공제대상은 기존 주택 기준시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한다.

올해부터는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도 교육비에 포함해 15% 공제된다.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까지 전액, 500만원까지 15% 공제된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한도는 연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된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와 문의가 많았던 내용을 바탕으로 ‘절세 꿀팁’을 선정했다.

주택월세 지출액은 현금영수증 발급 시 월세 세액공제 지출증빙으로 활용 가능하고,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셰어하우스 거주자도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기존 청년 중소기업취업자 감면을 받았더라도 재취업에 따른 추가 감면이 가능하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맞벌이 부부 절세안내’에서 모든 경우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장 유리한 인적공제 조합을 찾아준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 근로자 10명 중 8명이 세금을 환급받았다.

가장 많이 받은 소득공제 항목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순이고, 세액공제는 기부금,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순이었다.

연말정산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 종합안내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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