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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행안부 평가 ‘우수 지자체’ 선정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 평가 ‘호평’ , 행안부 장관 표창, 재정 성과급 2억원 특별교부세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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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12.25 11:06
  • 기자명 By. 정영순 기자
▲ 행안부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 평가에서 공주시가 우수상(장관상)을 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공주시 제공)
[충청신문=공주] 정영순 기자 = 공주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3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 평가’에서 우수자치단체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21일 서울 상장회사회관에서 더좋은규제연구소와 함께 ‘지방규제혁신 추진방향과 전략’ 기획세미나를 열고 2023년 한 해 동안 지자체별 중점 규제 발굴·개선, 행안부-지자체 협업 노력도, 지방규제혁신 제도 운영·개선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우수 지자체를 선정해 시상했다.

충남에서는 공주시와 함께 아산시가 우수자치단체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과 함께 재정 성과급으로 2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공주시는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에 발맞춰 낡은 관행과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시민과 기업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중앙부처에 건의한 3건의 규제가 수용되는 등 적극적인 규제 해소를 위한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오원록 기획감사실장은 “앞으로도 기업뿐 아니라 시민의 눈높이에서 지방규제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시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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