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사설] 재개발 재건축 규제완화 본격화, 대전·충청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3.12.25 12:09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윤석열 대통령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중랑구 모아타운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 질 좋은 신규주택을 적극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이른바 아파트 안전진단 적합 기준을 기존의 위험도에서 노후성에 더 역점을 두겠다는 발상의 전환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재개발 재건축지역에서 사고위험이 노출되기를 바라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제는 시대 흐름에 부응하는 건축규제 완화를 시사했다.

그 배경에는 서울의 주택 보급률 94.2% 가운데 30년이 넘은 노후주택이 54%에 달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 같은 노후 주택지구를 재개발 내지 재건축해 신규 주거지로 확대하는 방안은 선택이 아닌 필수과제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전제조건이 뒤따른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 대상에 대한 규제 방법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앞서 언급한 위험도에서 이제는 노후 여부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는 시각이 바로 그것이다.

이는 곧 지난 2003년에 마련된 기존 규제에 대한 과감한 탈피를 의미한다.

그 기저에는 시대 흐름에 역행해서는 안 된다는 발상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이제 20년 전에 입안된 잘못된 주거정책은 바로잡아야 한다.

그 시발점은 사업성과 함께 과감한 규제 완화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

이 같은 재개발 재건축 제도개선은 정부의 주거정책 방향을 공급 확대로 선회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

그에 따른 기존의 부담금을 완화하고 그 기준 또한 현실에 맞는 정비 방안이 가시화될 때 아파트 안전진단 통과 건수 또한 많이 증가할 것이다.

대전을 비롯한 충남. 북 또한 여기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

본지는 이 시점에서 노후주택으로 국민의 거주 여건이 열악한 곳이 한두 곳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자 한다.

향후 건설사 자금난, 자재와 인건비 상승 등 제반 요건이 나아지고 내년 1월 이후 규제 완화가 본격화되면 주택공급은 다시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일시적인 투기만 잠재운다면 만성적인 주택난의 실마리를 풀지도 모른다.

이와 관련한 대전. 충청권의 움직임도 최대 관심사이다.

최근 들어 주택입주율이 저조한 작금의 상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대안으로 추진 중인 “대전 도마·변동, ‘신흥 주거타운’ 재개발 속도 낸다”의 본지 기사가 눈길을 끄는 이유이다.

양 구역 시공사 선정이 완료돼 철거 후 재개발을 통해 곧바로 분양에 들어간다는 소식이다.

도시의 쾌적성 확보와 주거환경 개선 및 주택공급 확대의 시급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대전시가 이와 관련, 대대적인 노후 공동주택 정비 방안을 통해 장기적인 비전을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노후 주택단지 급증은 그 파장과 함께 부작용 또한 커질 수밖에 없다.

기본적인 거주지의 안전성뿐만 아니라 도시미관 저해, 단지 내 편의시설 부족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동안 대전시의 성장을 견인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가 완료된 지 30년이 지났거나 곧 도래함에 따라 이들 지역에 대한 새로운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런 관점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정부의 아파트 안전진단 개선 방안은 그 기대와 함께 향후 역할이 커지고 있다.

대전시도 이 같은 기조 아래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확대 공급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