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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평택지원법 개정 대안사업 1건 설계비 확보

도, 아산 둔포 원도심 연결도로 국가계획 반영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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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12.26 18:01
  • 기자명 By. 강이나 기자
▲ 김태흠 충남지사는 26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평택지원법 개정 대안사업의 진행사항을 설명했다.(사진=강이나 기자)
[충청신문=내포] 강이나 기자 = 충남도가 평택지원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제안 대안 사업 중 1건의 설계비를 확보했다.

평택지원법과 관련해 아산 둔포리는 주한미군기지로부터 거리상 영향권에 위치하지만 기초자치단체가 달라 국가 지원에서 배제돼왔다.

김태흠 지사는 26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평택지원법 개정 대안사업의 진행사항을 설명했다.

도는 ‘아산 둔포 원도심 연결도로 구축 사업’을 행정안전부의 ‘공여구역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담고,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예산에 내년 설계비 10억 원을 반영시켰다

도는 아산 둔포 원도심 연결도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평택지원법) 개정 대안으로 정부에 요청한 3개 사업 중 하나다.

김 지사는 “주민 피해 회복과 관련해 평택지원법 법개정을 통해 진행돼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변함 없다”고 못 박고 “법 개정 문제는 계속 요구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 개정 관련 몇 군데가 얽혀 있어 기재부 등 정부 반대가 있는 상황으로, 필요 사업들을 선정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법개정 없이 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도는 민선8기 출범과 함께 평택지원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당장 현실화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 지난 6월 법 개정은 중장기 과제로 넘기고, 대안 사업을 정부에 요청하는 ‘투 트랙’ 전략을 택했다.

대안 사업은 △둔포 원도심 연결도로 구축 △둔포 주민복합문화센터 건립 △둔포 다목적 스포츠센터 건립 등 3개다.

둔포 원도심 연결도로는 950m 규모로, 2027년까지 둔포면 둔포리 일원에 교량과 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이 연결도로에 투입하는 사업비는 430억 원으로, 평택지원법이 개정되면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493억 원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둔포 원도심 연결도로 설계비가 국비에 반영된 만큼, 도는 내년 실시설계와 2025년 보상 및 공사 착공, 2027년 준공 및 개통 등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 투입할 방침이다.

주민복합문화센터는 둔포면 시포리 일원에 2027년까지 건축 면적 4808㎡ 규모로 가족돌봄센터와 작은도서관, 생활문화센터 등을 건립한다는 내용이다.

다목적 스포츠센터는 2027년까지 둔포면 시포리 일원에 건축 면적 1만 7500㎡ 규모로 농구장과 배드민턴장, 헬스장 등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도는 이들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 아산시와의 협의를 통해 내년 설계와 행정절차 등을 지방비로 우선 진행하고, 2025년 정부 계획 반영 및 국비 확보를 위해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이 해결 과정속에서 숙원사업이나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등 국가에서 지원하겠다는 사업도 받고, 법개정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법개정을 포기하면 약속했던 부분에 대해 제대로 안 지켜질 가능성도 있어 법개정 추진은 변함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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