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유성경찰서는 사기방조 혐의로 60대 여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역에서 청년연구원들을 상대로 150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여 지난 10월 말 구속된 임대인 B씨를 조사하던 중, A씨가 범행에 깊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그 결과 20년 이상 부동산을 운영해 온 A씨가 전업주부 B씨를 무자본 임대사업자로 탈바꿈 시키고 전세 계약을 맺을 임차인을 모집하는 수법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과정에서 B씨로부터 3억원 가량의 대가를 받은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A씨 외에 공인중개사 2명을 추가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입세대 내역을 필수 열람해 임대차 목적물이 담보가치가 충분한지 확인하고 계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