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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대리운전비 '부르는 게 값'...이용객 불만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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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12.28 17:40
  • 기자명 By. 고지은 기자
▲ 운전 (Pixabay이미지)

[충청신문=대전] 고지은 기자 = # 직장인 김모(27)씨는 얼마 전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했다가 황당함을 겪었다. 업체가 평소보다 5000원 높은 요금을 요구했기 때문. 게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요즘 1만원 부르면 아무도 안 와요. 돌아가는 값이 더 들겠네" 등의 핀잔을 들어야만 했다.

이씨(32)도 비슷한 경험을 토로했다. 지난 주말 대전에서 연말 모임을 가진 뒤 세종으로 돌아가기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했는데, 기사가 터무니 없는 가격을 불렀다는 것. 그는 "주에 1~2번 대전에서 술자리가 있을 때마다 대리운전을 이용했지만 앞으로는 번거롭더라도 버스를 이용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연말연시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경찰의 음주단속으로 대리운전 수요가 늘어나면서 대리운전 업체들의 횡포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역 내 업체 대부분이 '시내 전역 1만원'이란 광고로 손님을 끌어들이고 있으나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콜센터 직원이 30분 내 단시간 배차를 종용하는 이용자에게 "현재 대리기사가 부족하다"며 30% 이상의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목적지를 가려받는 경우도 빈번하다.

이에 대리기사들은 업체에 낼 선입금 수수료와 교통비 등을 감안하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 대리기사는 "연말이 성수기라지만, 대리기사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일거리가 예년 같지 않다"며 "지역에서 다른 곳으로 가는 콜이 없는 경우, 금전적·시간적 손해를 제가 고스란히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리비를 둘러싼 각종 시비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대리기사가 고객인 음주자로 하여금 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만들고, 이를 이용해 신고를 하거나 사고를 일으켜 합의금을 타내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8월 22일 50대 남성 A씨가 충남 공주시 한 공영주차장에서 5m 가량 음주운전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는데, 조사 결과 대리기사 B씨의 고의 신고로 확인됐다. A씨가 대리기사의 운행 하에 귀가하던 중 차량 파손이 발생해 두 사람 사이 다툼이 생겼고, B씨가 주차장 한복판에 차를 세우고 떠나는 바람에 운전대를 잡게 된 것.

이처럼 대리업체의 웃돈 요구가 관행으로 자리 잡으면서 관련 민원 또한 큰 폭으로 늘고 있지만, '자유업'으로 분류돼 있는 대리운전에 대한 규제법규가 없어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자에게 돌아오고 있다.

대리운전업계도 일부 대리업체의 바가지 상흔을 막기 위해 정부·지자체 등에 요금체계 규정 등 관련 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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