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아산시, 출생가정 산후관리비 지원 확대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부부 중 1명이라도 아산시에 주소를 둔 경우 지원 가능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3.12.30 13:39
  • 기자명 By. 박재병 기자
▲ 아산시청사 전경 (충청신문DB)
[충청신문=아산] 박재병 기자 = 아산시가 산후관리비용 지원조건을 완화해 지원 범위 대상을 확대했다고 2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아이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주민등록상 시에 거주한 부 또는 모를 대상으로 산후관리비를 지원했으나, 이번 달 26일부터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부부 중 1명이라도 아산시에 주소를 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300만원, 그 외 일반 대상자는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받는다.

신청 방법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내 구비서류를 지참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직접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확대·지원이 출산 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아산시가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