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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어떻게 달라지나

두부 23일, 햄 57일간 소비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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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1.02 15:12
  • 기자명 By. 한은혜 기자
▲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본격 시행된 2일 대전의 한 편의점 삼각김밥에 소비기한이 표시돼있다. (사진=한은혜 기자)

[충청신문=대전] 한은혜 기자= 올해부터 식품 표기에 유통기한이 사라지고 ‘소비기한’이 시행된다.

소비기한은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지켰을 시,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뜻한다.

2일 지역 유통업계에 따르면 소비기한 표시제도는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됐다.

지난해까지는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을 뜻하는 유통기한이 통용됐지만 올해부터 의무화된 소비 기한은 식품을 먹어도 되는 기한이다.

일반적으로 유통기한은 식품의 품질 변화 시점 기준 60~70% 앞선 기간을, 소비기한은 80~90% 앞선 기간을 나타낸다.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이라도 소비기한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면 보관 조건을 준수 했을 때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

실제 식약처의 소비기한 참고값 설정 실험 결과 과자와 발효소시지, 가공유 등은 소비기한을 300일 이상으로 설정해도 품질과 섭취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과자 소비기한은 81일로 유통기한(45일)보다 2배 가까이로 길어진다. 막걸리 평균 유통기한은 30~90일 정도인데 소비기한은 46~160일이며 커피 유통기한은 45~90일이지만 소비기한은 69~149일로 늘어난다. 과채주스는 20일에서 35일, 빵류는 20일에서 31일, 어묵은 29일에서 42일로 각각 증가된다.

두부 유통기한은 17일이지만 소비기한은 23일, 햄은 유통기한은 38일이지만 57일 동안 소비할 수 있다.

다만 변질되기 쉬운 우유류(냉장보관 제품에 한함)는 낙농·우유업계 요청을 수용해 2030년까지 소비기한 적용을 유예한다.

지역 유통업계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유통기한을 기준으로 제품을 판매하면서, 먹어도 되는 제품들도 과도하게 폐기처분 되는 경우가 많았다. 소비기한 도입으로 소비자들이 음식을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됐으며 환경 문제 개선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비기한 참고값은 식약처가 식품별로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수행해 제시한 잠정 소비기한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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