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 환경오염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오염물질 처리 비용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시는 납부 대상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연납 제도를 시행한다.
매년 3월(1기분)과 9월(2기분) 연 2회 부과되는 부담금을 1월에 일시 신청·납부하면 부과금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은 2012년 7월 이전 생산된 경유차 소유자이며 31일까지 천안시청 환경정책과 전화(041-521-5404, 5418)로 신청하거나,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차량 소유권 변동사항이 없는 기존 연납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이달 중순에 10% 할인된 연납고지서를 받게 된다.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은행 CD/ATM기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위택스 △신용카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간 내에 미납할 경우 연납 고지가 자동 취소되고, 감면 혜택 없이 3월과 9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김수진 환경정책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를 통해 납부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도 제고할 수 있다”며 “많은 시민들이 연납 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