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의원은 연구개발특구내 고급 과학기술인력의 유치를 위해 특구 안에 소재하는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기준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연구개발특구법을 지난 10월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률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원자력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돼 논의했으나 소위 위원들의 긍정적인 의견에도 불구하고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반대로 인해 계류된바 있다.
조승래 의원은 “규제 완화를 통해 해외 체류 경험이 있는 고급 과학기술인력이나 자녀의 교육 때문에 해외 이주를 고민하는 인재들을 특구로 유치 할 수 있는 법안”이라며 “연구개발특구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과기부가 [주요경력] 제20대·21대 국회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보다 적극적으로 사안을 검토해야 함에도 지속적인 반대만 하고 있어 답답하다”고 밝혔다.
이어 “소위 위원들이 긍정적인 의견을 피력했음에도 법안을 계류시킨 여당에도 유감을 표한다”며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있는 만큼 정부 여당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