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홍성관내 차량화재는 총 60여건이며 이로 인해 1명이 다쳤으며 재산피해는 6억 2995여만원으로 집계됐다는 것.
이에 차량 화재는 주로 운행 도중에 발생하고 있어 각종 연료나 오일 등으로 인해 초기에 진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소방서와 원거리에 위치한 고속도로나 외진 도로에서는 초기 진압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또한 현행법상 승차정원의 7인 이상의 승용자동차 및 경형승합자동차 등에는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야 하며 올해 12월부터는 5인승 이상의 전 차량에 대해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시행된다.
특히 차량용 소화기는 마트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입이 가능하며 자동차 주행 환경을 고려한 진동 시험까지 모두 통과한 소화기만이 차량용 소화기로 사용할 수 있어 반드시 ‘자동차겸용’ 표시가 있는 소화기를 구입해야 한다.
한편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차량용 소화기를 운전자 손에 닿는 거리에 비치하는 등 안전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