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서부교육청은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의 투명·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4년도 맞춤형 지도·점검으로 불법 사교육 행위를 사전 예방할 계획이다.
지도점검 대상은 정기점검을 받은 지 2년이 경과한 학원 등을 우선 대상으로 정하고 적발 위주의 지도·점검이 아닌 계도와 재교육 등 행정지도를 통한 불법 운영 행위 사전 예방을 목적으로 실시한다.
중점 지도·점검 사항은 교습비 초과징수, 교습시간 위반, 강사 및 직원 등 성범죄·아동학대 범죄 경력 여부, 무자격 강사채용, 수강생 안전보험 가입여부,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사항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 무등록 교습행위 등 위법 사실이 적발된 학원 등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고발 등 관련법에 따라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향후 지속적인 현지 점검과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지도·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영환 평생교육체육과장은 “학원 등의 올바른 관리 및 운영이 이뤄지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맞춤형 지도·점검을 통해 불법 사교육행위 예방으로 투명한 학원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