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대전시가 개별점포사용 경쟁입찰 계획을 아무런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하상가가 만들어진 1990년도에는 공유재산물품법이 없었고 당시 시와 협약한 협약서에는 계약 만기 이후에는 '을'이 계속 사용을 요구하면서 유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조항에 의거해 2010년, 2014년, 2019년도에 기간 연장을 했다"고 말했다.
운영위원회와 대책위는 "이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제4항 제1호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며 5년 기간연장 유예를 요구했다"며 "국가적 재난으로 규정된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등, 지하 밀집 시설이라는 특성상 시민 이용회피 등으로 인한 영업제한, 매출액의 극단적 감소 등의 이유로 사용허가 기간 연장을 요구했다"고 했다.
끝으로 "양자 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상인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 달라"고 토로했다.
앞서 대전시는 중앙로1번가운영위원회와의 협약 기간이 끝나는 오는 7월 5일 이후 시설관리공단이 상가를 관리할 수 있도록 시설 인계인수를 위한 사전 준비절차에 돌입했다.
시는 점포 사용료 감정평가를 이번 달 중 시작한다.
향후 점포 사용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는 대전시민만을 상대로 자격을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