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우혜인 기자 = 대전시가 11일부터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이하 전동킥보드,PM) 견인을 시행하는 가운데 업체에 견인료를 부과하는 것을 두고 시민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11일 시에 따르면 시와 5개 자치구는 도보 단속 인력을 활용해 무단 방치 PM에 대한 계고를 실시하고, 공유 전동킥보드 대여업체에서 1시간 이내 수거 또는 이동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견인 조치한다.
견인료 부과 대상은 공유 전동킥보드 대여업체이며 견인료는 기본 3만 원에 거리에 따라 별도의 추가요금과 보관료가 부과된다.
현재 대전시 관내 영업 중인 PM 대여업체는 9곳으로 12000여 대의 PM을 운영 중이다.
이에 시민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닌 업체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과 서울시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서울시는 2021년 7월부터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견인했다. 그러나 견인업체의 '셀프 신고'로 수익창출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서울시는 지난해 5월 전동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 시스템을 개편해 신고자의 신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본인 인증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서울시에서 나타났던 문제점을 보완해 5개 자치구에 각 8200만 원씩 총 4억 100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해 자치구 별로 2명의 직원을 채용할 수 있게 했다.
민간 견인업체에 위탁하지 않고 공무원이 직접 단속에 나서는 것이다.
또한 무단 방치 PM 견인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올해 안에 PM 민원관리시스템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3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중장기 계획인 '대전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증진 계획'을 시작으로 6월에는 '대전시 무단 방치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계획'을 수립해 자치구와 공유했다.
지난해 8월에는 전동킥보드 주차금지 지역과 무단 방치 금지 및 처분 관련 조항을 담은 '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증진 조례' 개정도 마쳤다.
그러나 견인료를 전동킥보드 업체에 부과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시민 김모(26)씨는 "시민 의식이 부족해서 생긴 사항인데 업체에 견인료를 떠넘기는 것은 부당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반면 염모(30) 씨는 "민간업체들이 무작위하게 규정도 없이 전동킥보드를 시민들에게 공급해 놓고 나몰라라 하는 상황에서 업체에 견인료를 부과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박도현 교통건설국장은 "그간 대전시는 개인형 이동장치 확산에 따른 안전 문제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해왔다"며 "앞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 보행자와 이용자 모두가 안전한 이동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