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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올해부터 결혼장려금 500만원 지급

1년 앞당겨 시행…관내 거주 18~39세 초혼부부 대상
2세 영아 부모 대상 월 15만원 부모급여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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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1.15 16:15
  • 기자명 By. 우혜인 기자
▲ 이장우 대전시장이 15일 대전시청 브리핑룸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 우혜인 기자)
[충청신문=대전] 우혜인 기자 = 대전시가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급을 1년 앞당겨 올해부터 조기 시행하고, 2세 영아 대상으로 대전형 부모급여를 신설해 신규 지급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15일 신년 브리핑에서 "지난해 12월 발표한 결혼장려금 지원 발표 이후 장려금 수령을 위해 청년부부들이 결혼 시기를 늦추거나 혼인신고를 미루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조기 시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니(HONEY) 대전 프로젝트'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청년들의 결혼을 권장하기 위해 전국 특·광역시 최초로 청년부부에게 최고 500만 원을 지원하는 결혼장려금에 대해, 당초 내년 1월 1일 이후 결혼하는 부부에서 금년 1월 1일 이후 결혼하는 부부로 변경해 1년 앞당겨 시행한다.

금년 1월 1일부터 행정절차가 완료되는 시점 사이에 결혼한 부부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 기간을 둬 소급해 결혼장려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결혼장려금 지급 대상은 대전 거주 18~39세 초혼 부부로, 재혼자나 외국인은 제외된다.

이와 함께 2세 영아를 둔 부모에 대해 가칭 대전형 부모급여를 신설했다.

현재 0~1세 영아를 둔 부모에게만 지급하고 있는 부모급여를 2세 영아 부모까지 확대 시행해 이번 달부터 월 15만 원을 지급한다.

대전형 부모급여는 정부 주도로 시행 중인 현행 부모 급여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차원이다.

대전형 부모급여 지급을 통해 0~1세와 마찬가지로 많은 양육비용이 소요됨에도, 별도의 부모급여가 지원되지 않아 경제적 부담이 컸던 8000여 명의 2세 영아 부모의 양육비 부담이 상당한 부분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시장은 "세수 감소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매섭게 몰아치는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해 결혼과 출산, 양육 관련 시책들을 추가 시행하게 됐다"며 "신혼부부가 마음 놓고 가정을 꾸릴 수 있는 도시,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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