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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제4차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추진

복지부 인건비 권고기준에 맞춰 2026년까지 기본급 100%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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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1.17 11:01
  • 기자명 By. 우혜인 기자
▲ 대전시청사.(사진= 대전시 제공)
[충청신문=대전] 우혜인 기자 = 대전시는 민선 8기 복지 분야 대표 공약사업인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제4차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추진계획(2024년~2026년)을 본격 추진한다.

17일 시는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대전형 임금체계 구축 △자체 수당 개선 △근로환경 개선 △역량 강화 및 지위 향상이라는 4대 추진 전략을 세우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10대 과제 21개 사업을 마련했다.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도 작년 대비 3% 증액한 2058억 원을 편성했다.

우선 보건복지부 인건비 권고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회복지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시설별 제각각인 임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해 체계화하기 위한 '사회복지 종사자 대전형 임금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그동안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임금 보전이 수당 신설 또는 인상 등 임시방편적 추진에 머물렀다면, 올해부터는 근본적인 보수 수준 개선을 위해 종사자의 기본급 인상에 초점을 둔다.

이에 오는 2026년까지 보건복지부 인건비 권고 기준 대비 시설 유형별 최저 평균 77% 수준인 현재 종사자의 기본급을 100% 수준(연차별로 24년 90%, 25년 95%, 26년 100%)으로 현실화시킬 계획이다.

당장 올해부터 보건복지부 인건비 권고 기준의 최저 평균 77% 수준인 현재 기본급을 90%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것.

기본급 인상 조치에 더해, 시설별로 다른 수당체계도 개선해 시설 간 수당으로 인한 임금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명절수당은 모든 시설에 대해 기본급의 120% 수준으로 통일하고 △시간외수당은 인정 시간 기준이 없는 종사자에 대해 최대 월 10시간까지 확대하는 한편 △현재 일부 시설에만 적용되고 있는 가족수당 및 정액급식비(월 5만 원)지급도 전체 시설로 확대한다.

또한 시는 기본급 인상 등 인건비 개선 외에도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올해 새롭게 추진한다.

종합건강검진비를 신규 신설해 격년으로 연 20만 원 지원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을 위한 휴가제도도 확대 시행한다.

그동안 처우개선에서 제외됐던 사회복지 단체 및 센터를 포함해 588개소, 4161명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밖에도 권익지원사업, 대체인력지원사업, 단체연수 프로그램 운영, 상해보험료 지원, 보수교육비 지원 등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민동희 복지국장은 "3개년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을 착실히 이행해 사회복지 현장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복지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질적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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