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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강화 조례 추진

오인철 의원 대표발의 ‘충남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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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1.17 14:43
  • 기자명 By. 이의형
▲ 충남도 의회는 17일 오인철 의원(천안7·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사진=충남도의회 제공)
[충청신문=내포] 이의형 기자 = 충남도의회가 이륜자동차로 인한 소음 관련 민원 지속 증가로 소음 피해 방지·관리 법적 장치를 마련한다.

도 의회는 17일 오인철 의원(천안7·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22년 한해 접수된 이륜자동차 소음 민원은 3030건으로, 2019년 428건 대비 7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배달 음식 산업이 크게 성장함에 따라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한 민원이 도민 생활 불편을 초래하고 심리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번 조례안 적정한 소음관리로 쾌적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이륜자동차 소음관리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 △교육 및 홍보 추진 △재정지원 근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오인철 의원은 “이륜자동차 소음 민원은 도민들의 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 이번 조례를 통해 이륜자동차 소음관리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륜자동차 소음의 피해와 올바른 운전 방법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해 도민들의 인식개선에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23일부터 열리는 제349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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