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사업 추진을 위해 신규 채용한 전문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며, 절차에 따라 선정된 조합은 예산 범위 내에서 최초 채용일 기준 1년간, 조합당 2명 이내, 월 인건비의 70%를 인당 200만원 한도로 지원받는다.
또 지난해 전문인력을 지원받은 조합은 지원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재심사를 거쳐 선정되면 2년차에는 월 인건비의 50%를 지원받는다.
해당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제3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 (2022~24)’에 따라 실시되는 사업이다.
지난해와 같이 총 9억 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공동사업 전문인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채용된 전문인력은 중기중앙회가 제공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운영 및 공동사업 전략수립에 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공동사업의 기획, 실행, 성과관리, 네트워크 구축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조진형 협동조합본부장은 “전문인력 지원사업은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전문인력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며 “공동사업 기반이 약한 협동조합에 큰 도움이 돼 공동사업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지난해 총 65개 협동조합에 66명의 전문인력을 지원한 바 있다. 대한광업협동조합의 ‘광업 전문 작업환경측정기관’ 신규 설립을 위한 기술 인력 채용과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의 ‘전국 중소물류센터 통합시스템’ 구축 운영 전문인력 채용이 대표 우수사례다.